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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회원약관

경중연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CEO 또는 임원으로 하며 1사 1인이 가입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경기지역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 CEO 또는 임원으로 한다.

회원의 가입자격
경중연 목적에 동참하고자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의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권한과 책임은 전회원이 동일하다.
② 회원은 경중연의 운영에 관하여 의결권ㆍ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장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비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② 회원은 경중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회원탈퇴 신청을 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징계
다음 각호의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ㆍ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된 회원은 본 회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1. 회원이 고의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나 취지에 반하는 모임 및 회원간 물의를 일으키는 자
2. 회원은 총회 등 모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모임에 참석을 아니 하는 회원은 별도 관리하며 본인의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탈퇴 처리할 수 있다.
3. 기타 인터넷 정보통신약관에 의한 관련 법규 적용에 준한다.

회비
① 본 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회비는 회원의 회비, 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이사(회장, 부회장, 감사 포함)의 정기회비는 운영규정에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는 운영규정에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④ 회원 등은 찬조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안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회원 입회 양식을 작성 제출하고, 연회비 300,000원을 납부한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승인되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