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가장 따듯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일러스트
시니어 인턴십
담당자 연락처 031-8064-1088
인적자원개발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07호
대표메일 hyoin3460@gsmba.kr

사업소개

  • 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시니어인턴십 소개 아이콘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기업 자격요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참여제외 기업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모집제외 직종 경비원, 건물관리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등 총 30개 직종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참여자

만 60세 이상의 미취업자

참여자 자격요건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참여제외자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2회이상 중도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근무한 경우 제외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 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자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기간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계속고용기간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내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90만원 지원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급(일시급)
* 입사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한 기업에 지원

※ 참여제외 직종 안내 :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가사도우미 등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됩니다. 문의필수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절차(모바일)
세부 자격요건 확인 및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