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가장 따듯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안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회원사로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08년 중소벤처기업부(인가2008-10호)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기도 대표 경제단체입니다.

회원사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지원, 애로·규제해소를 위한 전문가단 운영, 해외마켓팅지원과 정부포상, 교육 및 세미나, 회원교류, 사회공헌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사업내용 연락처
회원사 FTA활용 수출지원 회원사의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031-8064-1380
회원사 수출판로 개척지원 회원사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촉진단 파견 지원 031-8064-1388
회원사 R&D 지원 회원사의 제품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 지원 031-278-4072
뷰티산업 육성지원 화장품관련 회원사의 인증취득, 제품개발, 디자인지원 031-548-1686
회원사 해외마케팅 지원글로벌 플랫폼(알리바바, 쇼피, 아마존 등) 입점 지원031-8064-1089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창업기업에 대한 제반시설 및 경영, 기술개발을 지원 031-278-9503
일학습병행제 운영 회원사 일학습병행제(직원 채용시 지원금 지급) 선정 지원 031-206-4072
R&D 맞춤 컨설팅지원 회원사의 R&D 기술역량 강화 및 각종 정부사업 활용 지원 031-206-0001
경기중소기업인의날 행사 우수 회원사 표창 및 회원사 친교의 장 마련 031-206-0001
한마음 워크숍 행사 회원사간 정보교환 및 회원사 교류의 장 제공 031-206-0001
교육 및 세미나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4차산업 교육 등 031-206-0001

3정회원 지원 혜택

시험연구기관 시험수수료 20% 할인 (KTR, KCL, 한국광기술원)

제조물책임법(PL)보험 가입시 보험료 20~45% 할인 지원

 

정부포상, 전문가단을 통한 기업 애로해소지원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지원 4차산업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중소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안 모색 CEO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고차원 정보교류
회원사간 공동 마케팅 개발 추진 자재 공동구매 및 발주, 회원사 간 자사제품 상호구매 촉진
신제품, 신기술의 공동연구 개발사업 추진 회원사간 기술전문가 상호교류 및 지원 협조체계 구축
회원사간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정보교류 및 대응
회원사간 친목증진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 기업 대표자의 성공사례 및 실패 극복기 전파
회원사간 엮어주기 활동사업 추진 기타 간행물 발간

4회원가입 절차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정회원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 제출 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 하신 후 지회/진흥회의 승인 후 경중연 회장 승인을 통해 활동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서
    제출(첨부)
  • 연회비
    납부
  • 지회/진흥회
    승인
  • 회장 승인
    (매월)
  • 정회원
    활동

일반회원 연회비 : 300,000원(연1회 납부)

연회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기업은행, 3000-7000-00,예금주:경기중소기업연합회), 카드결제, 지로 납부

5문의처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사무처 : TEL. 031-206-0001 / FAX. 031-205-4700 / E-mail. gsmba@gsmba.kr

오시는 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http://gsm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