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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정부사업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제목 : (청년고용지원·인건비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0 오후 04:39:25

    조회수 : 188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참고]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별첨자료.hwp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_고용노동부.pdf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단법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기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지역 중소기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공고사항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원, 최대 1년간(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자격기준 미달 기업 예외사항 참조 5인 미만 대상 기업 업종코드]

        ○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근로조건)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 (채용요건) 1)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2) 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단, 2022년 1.1 이후 채용 청년에 한함)

      -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대 12개월(12개월×80만원=96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신청기간 : 2022.1.20 ~ 예산소진시까지(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조회 : 관할지역 운영기관 신청

     

               ■ 신청문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Tel. 031-8064-1086 / E-mail. gsmba@gsmba.kr 홈페이지 www.gsmba.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운영기관에서는 일체의 금품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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